방통위는 4일 제3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7대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 사업자(지상파·종편·보도PP)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심사기분을 고시로 제정해 미리 공표한다.
또 지역방송 발전기반을 위해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을 45억원(프로그램 제작 지원 37억원·유통 활성화6억원·인력양성2억원)으로 편성하고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점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송 서비스 활성을 위해 기존 지상파에 엄격하게 도입했던 광고 기준을 완화한다.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간접광고 관련 심의규정 등을 정비한다. 광고 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하고 광고의 유형이나 시간, 횟수, 길이 등은 방송사가 정하는 제도다. 다만 매체간의 영향력을 고려해 유료방송과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지상파다채널(MMS)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초고화질(UHD)의 활성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해 마련한다.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확충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 정상화를 위해 규제 대상·영역의 대폭 확대에 대응해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시장 과열 시 적시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가장 쟁점이었던 ‘보조금 분리 공시’를 검토하고, 보조금 상한(25~35만원)·긴급중지 명령·과징금 기준 등의 하위 법규를 마련한다. 결합 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경품 상한액 등의 기준도 마련한다. 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방송법, 인터넷TV(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피해 제재규정을 통합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오는 11월 시행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을 위해 웹사이트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평가·공개를 추진하고 8월까지 인터넷상 주민번호 파기를 위해 주요 사업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적법절차 및 분쟁해결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해 조사·심결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를 비롯한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증거서류 및 진술내용에 기반한 증거 위주의 심결을 정착시키는 등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또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 제도를 통합하고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오보 및 선정적 보도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난 상황에 맞는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령 및 재난방송 등 실시기준 (고시) 등을 정비 한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 강화를 위해 남북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상호 방영, 제작 인력 등 방송인 교류를 활성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