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통위에 따르면 내년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에 대한 법제도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조만간 담당 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지난 6월 이와 관련 콘퍼런스가 열렸으나 사업자와 시민단체, 학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엇갈렸다.
이에 방통위 측은 범정부협의체에서 잊혀질 권리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현재 이와 관련한 전문가 등을 구성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또 사망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인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의도 포함해 개인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