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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사망시 보험사 재해인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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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4. 08. 04. 15:21

생보는 4종 전염병으로 분류돼 질병 사망으로 분류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사망시 국내 보험사의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 인정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일반적으로 재해사망(생명보험) 또는 상해사망(손해보험)은 질병사망에 비해 발생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금은 2~3배 정도 많다.

생보사와 손보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일단 일반 질병사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사율이 최고 90%에 달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질병분류코드 A98.4)는 한국표준사인분류에서 △대분류-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중분류-절지동물매개의 바이러스 열 및 바이러스 출혈열 △소분류-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바이러스 출혈열로 구분돼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생보사의 재해 인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생보사들은 2010년 말 관련법 개정 후 법정 전염병 1종일 때만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잘 알려진 법정 전염병 1종은 콜레라·장티푸스·장출혈성대장균감염·A형간염 등이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은 4종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는 표준사인분류상 ‘절지동물매개의 바이러스 열 및 출혈열’이기 때문에 손보사의 상해 인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절지동물이 매개가 된 ‘살인 진드기’로 인한 사망을 두고 생보사는 재해 인정을 거부했으나, 손해보험사는 상해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물론 말벌과 독사처럼 직접적인 독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매개체에 의한 사망이기 때문에 해석이 애매한 케이스다.

업계 한 전문가는 “에볼라와 같은 바이러스성 출혈열은 대개 절지동물과 설치류에 의해 옮겨진다”면서도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연 공급원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 전염에 의한 사망은 질병사망(재해·상해사망이 아님)으로 처리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일부 손보사의 의견과 같이, 바이러스 감염경로가 기침·체액 등의 일반적인 바이러스 전염 경로라면 질병사망이겠지만, 감염원인(사고원인)이 손보사의 상해(급격·우연·외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사인 A손보사 관계자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 등에 의해 매개가 되어 바이러스를 전파, 잠복기를 거쳐 감염증상을 유발시키는 것이므로 감염성 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판례에서 ‘쯔쯔가무시병’ 에 대해 상해 사고를 부인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감염경로에 따라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B손보사 관계자는 “혈액 또는 체액에 의한 전염이기 때문에 일단 질병 사망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감염경로가 수혈 등의 과정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일 경우에는 상해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피해 사례가 없어 향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상품별 약관의 내용 및 사망 경로를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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