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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팬택은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으로 의결을 진행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팬택은 ‘기업회생 절차 안내문’을 통해 이번 조치에 이통사와 대리점의 양해를 구했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이 안내문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기업회생 과정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팬택의 이 같은 결정은 협력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전자채권 360억원이 연체중인 상황에서 11일 만기가 돌아온 채권 200억원 가량을 추가로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법원은 앞으로 1주일 내에 팬택의 모든 채권을 동결하게 되며, 1개월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이 수용하면 2~3개월 간 채무탕감 등의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고, 법정관리가 개시된다.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법원의 법정관리 신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팬택 채권단은 팬택의 존속가치를 3824억원으로 책정해 해산가치인 1895억원보다 높다고 지난 실사를 통해 밝힌바 있다.
한편 팬택은 이통3사에 채권 연장과 단말기 추가구매를 요청했지만 이통3사는 재고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팬택의 협력업체는 550여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달부터 500억원 가량의 부품을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스마프폰 제조업계의 구조가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팬택이 자본을 갖춘 해외 업체에 인수되면 기술 유출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