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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12일 이사회 열고 법정관리 여부 결론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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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8.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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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 12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팬택사옥에서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연다.

이날 팬택은 이사진들과 함께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오후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택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이사회 결의가 끝나면 법원에 신청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 신청 후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1주일 이내로 금융권, 이통사 등에 대한 채무를 모두 동결한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팬택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판단하고, 이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채무조정, 출자전환 등의 회생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550여개 협력업체와 팬택 임원진들은 이동통신3사에 13만대 단말기 추가 구매(900억원)를 요구하면서 유일한 현금 확보에 나섰지만 이통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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