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설계와 투찰가격 점수에 각각 60%, 40%의 가중치를 부여해 낙찰자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사전에 전화 연락으로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삼성물산 94.99%, GS건설 94.98%, 현대건설 94.96%로 투찰률이 95%에 근접한 것은 당시 “투찰가가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에 137억8300만원, GS건설에 34억4500만원, 현대건설에 77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