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정위의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12명(48%)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은 SK텔레시스·롯데제과·GS리테일·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기업이나 기관, 혹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광장·안진회계법인 등 공정위에 맞서서 기업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이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평균 78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심지어 퇴직 후 7일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도 있다.
유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 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기업의 법무대리인인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