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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연기…‘부동산 3법’ 연내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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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승인 : 2014. 11. 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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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 해소를 위한 ‘부동산 3법’ 연내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연기됐다. 누리과정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국토위는 어제와 오늘 잇따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여야는 임대주택공급확대,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거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가 여야 합의 속에 원만하게 처리된다면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일주일정도 걸릴 전망이다. 변수는 있다. 내년 예산안이 여당 단독 수정동의안으로 처리된다면 국회 파행은 불가피해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된다.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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