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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부제 운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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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승인 : 2015. 01.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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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부제 운행이 시행되고, 녹조현상을 막기 위해 지류총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2일 ‘국민행복’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녹조 △생활화학제품 △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시범예보 중인 초미세먼지(PM2.5)를 본예보로 전환하고, 미세먼지(PM10) 예보 정확도도 지난해 83%에서 올해 85%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전국단위에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었던 미세먼지 경보제의 기준도 전국단위로 통일된다.

녹조 유발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천변저류지 조성·지류총량제 시범시행 등 이른바 ‘윗물 살리기’ 대책이 추진된다. 수상활동 안전여부를 알려주는 친수경보제가 도입되고 824억원을 투입해 전국 124만명의 국민에게 고도정수처리 된 수돗물을 신규 공급키로 했다.

이용빈도가 높은 방충제·섬유유연제 등 15종에 대해 유해성분에 대해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해 올 4월까지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화학사고시 사업장 밖의 영향을 평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외영향평가제 및 위해관리계획은 290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TV·냉장고 등 대형 제품 뿐 아니라 선풍기·청소기 등 중형 제품까지 확대키로 했다.

전국 1만 5000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에 대해 중금속, 석면, 기생충알 등 환경안전진단을 확대하고 전국 224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석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환경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환경부는 사업장 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상쇄)를 운영하고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게 감축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시장친화적 접근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은 국민행복과 삶의 질의 원천”이라며 “실사구시의 환경정책으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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