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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북구·금정구-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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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승인 : 2015. 01. 28. 11:10

29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 '여성친화도시 협약서 서명 및 현판 증정식' 개최
2015~2019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부산 영도구·북구·금정구-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
부산시 logo
부산시 영도구, 북구, 금정구 3개구는 여성가족부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여성친화도시 협약(MOU)을 체결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 증정식을 가진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부산지역 3개 구는 협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 목표에 합의함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함께 향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 선정은 여성가족부가 각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해 제출한 향후 5년 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 구축정도 △추진계획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주요항목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연말에 선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지정도시인 사상구, 연제구, 남구, 중구 등 4개 자치구 외 영도구, 북구, 금정구 3개구가 추가돼 전국 57개 친화도시 중 부산시 7개구가 지정돼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시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희망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지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매년 1∼2개 구·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말한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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