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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무죄방면 너무 많아도 배상은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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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5. 02. 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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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법률적 잣대 들이대고 고문을 하는 때문
중국에는 경찰이나 검찰의 무리한 법률 적용이나 고문에 못이겨 죄를 자백하고 복역하는 죄수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무죄방면이 되는 케이스가 1년에도 몇 건이나 나오는 것은 다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배상은 거의 쥐꼬리라고 해야 한다. 10년씩 형을 살아도 고작해야 100만 위안(元·1억8000만 원) 전후의 배상금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적은 돈은 아니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것을 감안하면 진짜 쥐꼬리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

광둥(廣東)성 일대의 유력지 난팡두스바오(南方都市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사이에 경찰이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투옥됐다 석방된 케이스는 100여 건이 넘는다. 결정적인 무죄 증거가 없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죄방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들은 배상금의 액수에 또 한 번 가슴을 쳐야 한다. 1년에 10만 위안도 채 안 되는 배상금을 손에 쥔 채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케이스를 보면 현실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다. 허베이(河北)성에 사는 자오옌진(趙艶錦)씨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무려 10년이나 복역했다. 그러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증거 조작이 인정돼 2013년 초에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배상금은 고작 63만위안 밖에 되지 않았다.

후거지러투
억울하게 사형당한 후거지러투./제공=신화(新華)통신.
더 기가 막힌 케이스도 있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주민이었던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라는 청년의 비극이 그렇다.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27세 때인 1996년 사형을 당했으나 9년 후 진범이 나타나 자연스럽게 무죄가 입증됐다. 그러나 2014년 그의 부모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고작 205만 위안에 지나지 않았다.

배상금
네이멍구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의 자오젠핑(趙建平) 부원장이 최근 후거지러투의 아버지를 찾아가 사죄하는 장면./제공=신화통신.
중국의 사법제도는 2심을 원칙으로 한다. 또 재판을 받기 전에 무리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고문, 구타 등을 피의자들에게 예사로 한다. 자연스럽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설사 무죄 석방되더라도 쥐꼬리 배상금으로 인해 환호작약할 수 없다. 중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이 어디 있는지는 굳이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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