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현대미포조선도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와 소급적용시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울산지법이 일주일 연기했었다. 현대중공업은 격월 및 연말에 각 100%, 설과 추석 명절에 각 50% 등 연간 총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1일 도출된 두 번째 잠정합의안에 상여금의 700%를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현대중공업측은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온 반면, 노조 측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800%의 상여금 전체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