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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 설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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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5. 04. 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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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샀던 국회의원들의 수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 큰 합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간사는 또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화하는 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8월 31일까지인 특위 활동기간을 최대한 선용해 모든 정개특위 현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고, 역산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면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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