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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독립에 합의..4월국회서 처리키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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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5. 04. 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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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 '선거구 획정 수정 조항 삭제' 공감대 형성
정문헌, "너무 나갔다"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샀던 국회의원들의 수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 큰 합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획정위의) 독립기구화에 합의했고, 그 안에 담긴 정신에 대한 김태년 간사의 말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 “많은 특위 위원들도 동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만 “아직 소위가 한 번도 가동이 안 됐고, 특위 위원들이 의견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을 놓고 또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다”며 추가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간사는 또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화하는 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여야가 합의한 ‘수정 권한 포기’의 범위에 획정위 안에 대한 가부(可否) 결정권까지 포함되느냐에 대해선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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