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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무기징역 선고돼 목숨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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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5. 06.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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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톈진 법원에서 재판받아
중국 법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周永康·73) 전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다면서 그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정치적 권리 박탈, 개인재산 몰수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저우융캉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와 함께 포즈를 취한 저우융캉. 같은 운명을 걷게 됐다./제공=신화통신.
통신에 따르면 이날 톈진 법원은 그의 3대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직권남용죄와 국가기밀 고의누설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형과 4년형을 적용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통신은 이어 저우융캉이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으나 검찰 측도 항고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검찰도 항고하지 않을 경우 그의 형량은 사실상 확정되게 된다. 중국 법은 2심제를 채택하므로 1심이 최종심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당초 사형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그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나아가 항소를 하지 않은 사실이 참작이 될 경우 사면을 통한 조기 석방될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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