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제1회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해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6차산업 종사자, 대학교수·규제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6차산업화 관련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순창 장류산업 6차산업화 지구 내 장류 제조·가공만 허용하던 것을 식당·숙박·편의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6차산업화 지구 규제특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 시 일정조건 충족시 토양·용수 성분분석서 제출 생략,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 등 인증 구비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탁·약주는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가능한 제조시설 기준이 미비돼 있는 등에 따라 전통주산업 활성화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해 직접 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탁·약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을‘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며, 농한기에 단기간 사용, 농지훼손이 미미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 등의 경우에는 ‘간소한 신고절차’를 통해 타용도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오경태 차관보는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업계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