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국들은 농산물 안전성을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출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 대상 국가별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경북농관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경북도내 국가지정 15개 수출단지 및 도지정 32개 수출단지 등에 등록된 4,000여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320성분을 검사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은 전체 사과 수출물량의 63.1%를 차지하는 등 사과, 배, 포도 등 과실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 품목은 전담지도요원을 지정하여 순회교육과 현장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수출국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출 대상국의 잔류허용기준 등 안전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구를 비롯한 18개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내에『수출농산물안전관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수출국 안전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등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대만 수출사과 안전관리 지침 제공 예정(7월말) 아울러 시료수거 체계를 축소하여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고 농가의 검사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수출농가가 요청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출농산물 742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국 안전기준 부적합품에 대해 수출 보류 조치를 한 바 있다.
경북농관원 윤영렬 원장은 “경북 최대 수출품목인 사과의 경우 2011년 대만에서 잔류 농약 검출에 따른 전수조사의 여파로 수출이 감소한 만큼 수출 농산물은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