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도는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된 제품의 품질이나 맛 등의 명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정부가 등록보호해 타지역 등에서 부당 하게 사용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은 지리적표시 농식품 생산자단체, 지자체, 농식품부, 산림청, 농관원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연수회에서 농식품부는 지리적 표시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리적 표시 농식품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일 개국한 공영 TV홈표핑에 농식품들을 입점해 정기적으로 방영토록 하는 등 판로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