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앞으로 최소한 중국의 고리대가 악명 하나 만큼은 벗을 수 있을 것 같다.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민간 기업간 대출 및 대부업의 금리 상한선을 연 36%로 정하고 본격적인 통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
이번 규정은 9월 1일부터 당장 적용된다. 지난 1991년 사금융 금리에 대해 중앙은행 금리의 4배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힌 지 무려 24년만에 마련된 새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규정 마련은 한마디로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림자금융’, 즉 비제도권 금융에 대해 본격적인 통제에 나서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이는 2014년 말 현재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제도권 은행 대출 규모의 절반에 육박하는 30조5000억 위안(5700조 원)대의 방치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그림자금융의 거품이 일시에 꺼질 경우 도래할지도 모를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마침내 나섰다는 얘기도 된다.
이번 조치는 또 대부분 불법인 사금융 시장의 확대에 따른 분쟁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불법이기는 하나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 더 이상 민간이나 기업의 이전투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보인다.
물론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고 해서 중국의 불법 사채 시장이나 그림자금융이 확실하게 통제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유명한 속담처럼 시장에서의 대응 수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권위로 법적으로 금리 상한선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못박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나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