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중 사형수 살인죄로 20년 살았는데 무죄! 11일 즉각 석방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812010006593

글자크기

닫기

홍순도 기자

승인 : 2015. 08. 12. 16: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구이저우성의 양밍 20년 만에 귀가
중국에서 20년 동안이나 수형생활을 한 사형수가 또 다시 무죄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 법조계의 신뢰도가 시험대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

무죄
11일 무죄석방된 양밍 씨. 석방되자마자 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리고 있다./제공=중궈칭녠바오.
공청단이 운영하는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 황당한 사연의 주인공은 구이저우(貴州)성 톈주(天柱)현 주민인 양밍(楊明·51) 씨. 비극은 그가 31세 때이던 199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톈주현 인근의 한 저수지에서 묘령의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고 그가 용의자로 체포된 것. 당연히 그는 체포될 때부터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듬 해 12월 살인죄로 집행을 유예하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됐다.

이후 그는 퉁런(銅仁) 감옥에서 지리한 수형 생활에 들어갔다. 그러나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를 지닌 채 살았어도 잊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수형 생활을 하면서도 끈질기게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도 폈다. 여기에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도 가세했다. 그가 감형을 거부하고 무죄석방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가족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국 올해 들어 구이저우성 검찰은 그의 사건과 관련한 서류의 검토에 들어갔다. 그의 말대로 곳곳에서 무리한 수사의 흔적이 드러났다. 그가 무죄라는 사실은 곧 법원에 통보됐다. 이어 11일 구이저우고등법원은 그의 무죄를 확정하고 바로 석방하라는 지시를 교도소 측에 내렸다.

그는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댓가로 당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상금은 50만 위안(元·9000만 원)도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여기에 청춘을 꼬박 감옥에서 보냈다는 사실까지 상기하면 그는 두고두고 중국 사법부를 원망해야 할 듯하다.
홍순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