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18일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업인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일조량 증가 등으로 이달 초 경남과 전남 연안해역에 발생된 적조가 남해안 전역과 동해안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협은 사고 접수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조사에 즉시 착수하는 동시에 수산물이 적조로 폐사했음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확인 후 보최종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수협 양식보험 담당자는 “적조 피해 발생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어업인은 인근 수협으로 사고 접수를 하면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적조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양식어가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 중인 정책성 보험으로 피해액을 실손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대규모 적조피해가 발생한 2013년과 2014년에도 115양식어가에 대해 총 15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