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36건을 용역위탁하면서 도급대금 감액시 감액 금액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고,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조건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또한 2011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총 74건을 용역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2011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84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보정보통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창업 SW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