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참여인원은 범부처 관련기관 1600여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00여명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 △무등록·무신고 영업(1곳) △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8곳)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9곳) 등이다.
이와 관련 경기 용인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관할 기관에 품목제조보고 하지 않은 ‘스테이크 소스’ 2700kg(135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이중 78kg는 표시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납품했다고 적발됐다.
강원 원주시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순두부 등 3개 제품 538kg(314개)을 판매기간 연장의 목적으로 유통기한을 5~7일 늘려 표시?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