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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인권 변호사 푸즈창 징역 3년에 3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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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5. 12.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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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문란과 민족 감정 선동 혐의
중국의 유명 인권 변호사인 푸즈창(浦志强)이 천신만고 끝에 22일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 공공질서 문란과 민족 감정 선동 혐의로 회부된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이에 따라 그는 즉각 석방돼 귀가했다.

푸즈창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풀려난 푸즈장 변호사./제공=신화통신.
신화(新華)통신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받았다. 당초 예상으로는 실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워낙 당국에 찍힌 데다 지난 해 5월 체포된 뒤 올해 5월 정식 기소된 만큼 중대 사범으로 분류된 탓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극적으로 상황은 바뀌었다. 재판부가 관용을 베풀었다기보다는 그에게 적용한 혐의가 무리였다고 봐야 할 듯하다. 사실 그에게 적용한 혐의인 공공질서 문란과 민족 감정 선동은 자의적인 잣대가 너무 강한 것이라고 해도 좋다. 재판부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 그는 지난 해 5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25주년 추모행사에 참여했다가 인권운동가 10여 명과 함께 체포된 바 있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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