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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그룹, 통합 현대제철 주식 880만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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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2. 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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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그룹에 합병 후 새로 취득한 통합 현대제철 주식 880만주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순환출 고리가 총 6개에서 4개로 2개 감소했다. 하지만 2개의 순환출자 고리 강화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합병전 ‘현대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의 순환출자 고리는 합병 후 ‘현대차→합병 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의 순환출자 고리로 강화됐다.

또한 합병 전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의 순환출자 고리는 합병 후 ‘현대차→기아차→합병 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공정위는 합병 후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통합 현대제철 주식 574만5741주와 306만2553주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합병 후 새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를 위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통합 현대제철 주식 약 88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은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될 경우 늘어난 지분에 대해 6개월 안에 모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일 7월 1일인 것을 감안하면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 1일까지 880만주를 처분해야 하는 입장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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