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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통과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10여 년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관계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국가 문화융성 전략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이 법적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이 의원은 평가했다.
이종훈 의원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이번 법률의 적용이 가능한 국가·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커뮤니티 디자인사업, 관광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사업, 공공디자인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