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의 불법운행에 따른 피해는 축중량 11톤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7000억 이상의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도 건설사업소는 건설현장, 골재채취장, 석산 등 과적근원지 업체를 방문해 과적예방 동참을 당부하고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중심으로 운전자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재민 종합건설사업소장은 “과적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강화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