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농업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3만원/㎡당)의 경우 경계측량수수료는 당초 36만4000원에서 10만9200원이 감면된 25만4800원으로 분할측량수수료는 당초 23만9000원에서 7만1700원이 감면돼 16만7300원을 적용하게 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해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