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별 방문접수는 지난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3차에 걸쳐서 공동접수 한다.
쌀소득직불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이 해당된다.
밭농업직불대상농지는 올해부터 3종(밭농업·밭고정·논이모작)에서 2종(밭고정·논이모작)으로 변경됐다.
논 이모작의 경우는 3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직불제 지급단가는 쌀은 ha당 100만원 내외이며, 밭 농업직불금은 ha당 40만원, 논 이모작은 ha당 50만원이지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 미만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읍·면 별 집중 접수기간을 적극 활용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신청함은 물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