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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 2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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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3. 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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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류제출 올부터 대폭 간소화
합천군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서민자녀 교육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합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자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초·중·고 교육비지원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만 작성하면 된다.

그 외 신청자는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하여 사회복지시스템인 ‘행복e음’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39만1000원)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합천군에 따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로 연간 초등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로는 EBS 온라인 학습 수강권 및 교재, 유명 학습사이트 온라인 수강권 및 학습교재 지역 가맹점에서 학습서 등을 살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맞춤형교육지원사업(영어캠프, 진로 및 자기주도학습캠프, 명사특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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