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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평택 진위3산단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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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3. 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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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맞춰 용인 남사산단도 평택 진위3산단과 동일조건 요구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용인시는 송탄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는 ‘공장설립제한구역’으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km 지점에서 10km이내 구역은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평택 진위3산단이 지난해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받은 것에 반발하며 형평성에 맞춰 용인 남사산단도 평택 진위3산단과 동일조건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평택 진위 3산업단지의 경기도 승인과 관련해 28일 경기도지사와 만나는 자리에서 용인 남사산단도 평택 진위 3산단과의 동일조건으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평택 진위3산단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진위천에서 직선거리로 1km 이내에 있는 진위면 마산리 일원 82만6370㎡ 규모로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받아 오는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형평성에 맞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철폐하고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는 현재 평택시의 식수는 광역상수도망인 팔당에서 물을 끌어오고 있어 송탄 취수장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철폐한다고 해서 수질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탄정수장은 평택시민 약 3만6000명(평택시 급수인구의 6.5%)을 대상으로 급수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용인, 평택, 안성 등 3859k㎡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상류 10km까지의 구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취수지점으로부터 7km 이내는 ‘공장설립제한구역’으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km 지점에서 10km이내 구역은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평택시는 비상 급수원, 농업용수, 환경보호, 평택호 수질악화 등을 이유로 송탄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어 용인시는 지난 37년간 규제에 묶여 녹십자 이전과 삼성전자 유치 실패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며 평택시가 반대해 온 이유라면 평택 진위3산단 또한 불가한 것이고 반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남사산단도 동일한 조건으로 해제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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