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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무 살 어린 여군 부하 성희롱한 육군 중령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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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4. 18. 08:53

법원
스무 살 어린 부하 여군을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역을 당한 전직 육군 중령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육군의 한 보병사단에서 근무했던 중령 이모씨가 “전역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93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12년 10월 중령으로 진급한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충북의 한 부대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6~11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 장교 A씨에게 손금을 봐준다거나 볼링 동작을 가르쳐준다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술자리에서 B씨의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다리가 품격이 있다”고 말하거나,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씨는 공휴일이나 늦은 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A씨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내 ‘예쁘다’, ‘귀엽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연예인을 닮았다’며 애정표현을 했다.

이 외에도 이씨는 피해자에게 “나는 그레이 로맨스(중년의 사랑)를 꿈꾼다”고 말하고 공휴일에 단 둘이 관광지에 놀러가자고 3∼4차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는 구두 경고, 강등 등의 징계를 받은 이씨의 군 생활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전역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A씨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면서 “나머지 행동은 성희롱이 아니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술자리에 있던 다른 부하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씨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나친 애정표현을 한 이씨의 행동은 부서장이 부서원에게 가질 수 있는 관심 표시 정도로 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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