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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우성 사기’ 방송작가 51억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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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6. 04. 18. 10:16

검찰5
배우 정우성씨(43)에게 46억여원 상당의 주식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의 추가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에게서 약 51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송작가 박모씨(46)를 추가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정씨 등에게 “재벌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월 A씨에게 “연예인 황신혜 관련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하고 있다. 제조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30%까지 주겠다”고 속여 75차례에 걸쳐 51억3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황신혜 속옷’ 외에도 ‘정우성과의 토탈패션 사업’이나 주식 투자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박씨는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황씨 등 연예인 관련 브랜드를 홈쇼핑 등에 진출시킨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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