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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허가 사전검토 ‘법률자문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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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4. 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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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최근 행정이 복잡해지고 업무 관련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전문인력 2명을 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소송과 행정심판 건수가 한해 평균 300건에 육박하고 있는 등 법률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어 법률자문관을 통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법적 분쟁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채용된 법률자문관들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됐고 법제처에서 법제심의, 법령해석, 행정심판 업무를 해 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시정 현안을 비롯해 주요 인‧허가 및 계약협약 체결,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또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협약 및 현안사업 검토, 행정처분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게 되면 직원들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해져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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