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2014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이 86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처인구가 64건으로 가장 많고 기흥구 14건, 수지구 8건 등이다.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어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뒤, 내달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주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청문에 참석해 공사 추진 의사를 밝히면 특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취소를 늦춰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