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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시청 합동단속반은 지난 2일 관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 단지주변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단속해 2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경고장을 발부했다.
대형화물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주기장에 주차를 해야 하며, 도로변 등지에 무단 주차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을 유발할 경우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손인현 경비교통과장은 “화물차량이나 건설기계 종사자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2차 사고 방지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으로 주민의 주거생활환경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