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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수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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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 06. 09. 09: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보에 의해 별도의 조사에 착수한 결과 혐의가 확인돼 어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확인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공모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은 이와 함께 4선인 새누리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원을 빼돌려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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