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어민 교육에 면밀히 신경쓰고 있으며 국제 공약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의 주관 부문과 지방 정부가 (불법조업 어민들에 대해) 일련의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은 관련 국가와 어업 집법(활동)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중 외교부는 더불어 ”중국은 한국이 문명적이고, 이성적인 집법(활동)을 해줄 것을 희망하며, 중국 어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성실하게 보호하고 개인을 위험케 할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