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따르면 4개 시도는 지난 11일 부산지역지가 보도한 ‘밀양신공항 건설에 따른 불교 사찰 훼손 및 소음피해’에 대한 보고에 대해 반박했다.
4개 시도는 “최근 부산지역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밀양신공항 건설에 따른 불교 사찰 훼손, 산봉우리 절토, 소음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자료집에 담긴 것”이라며 “영남 4개 시도에서 제시한 ‘밀양신공항 변경안’에 따르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4개 시도는 △밀양후보지는 산봉우리 4개소(5300만㎥) 절토만으로 사찰 및 문화재 시설 등의 훼손 없이 신공항 건설이 가능해 무척산, 봉화산, 신어산 봉우리를 일체 절토하지 않고, 1∼2천년 역사의 사찰 및 문화재 시설 등 일체의 훼손이 없다 △밀양신공항 건설시 소음피해가 큰 1·2종지역은 공항부지에 편입돼 이주하므로 소음영향이 없고, 김해지역은 소음피해가 미미한 3종 나·다 지역으로 김해국제공항의 소음피해 세대수보다 축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주체이며, 신공항후보지 발표는 이달 24일 전후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