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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변호사도 가혹하게 당하는 중국 인권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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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6. 06. 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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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으로부터 폭행은 기본, 연금은 옵션
중국은 인권에 관한 한 G2라는 별칭이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을 따라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다. 굳이 다른 케이스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법조 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들이 당하는 현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변호사
법원에서 황당한 폭행을 당한 우량수 변호사. 중국 인권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주는 듯하다./제공=파즈르바오(法制日報).
우선 최근 법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황당한 횡액을 경험해야 했던 우량수(吳良述) 변호사의 케이스를 꼽을 수 있다. 베이징 법조계 소식통의 15일 전언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광시(廣西)장(壯)족자치구 난닝(南寧)시 칭슈(靑秀)구 법정에서 일과 관련해 법원 관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법원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을 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그는 요구를 거부했다. 순간 경찰은 판사와 법원 관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로 인해 그는 셔츠가 찢기고 바지도 반이나 뜯겨나가는 횡액을 당했다. 속옷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폭행으로 가슴에 멍도 들었고 부상 역시 입었다.

저명한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52)이 2년째 당하고 있는 가택연금 역시 중국의 인권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몸이 아파도 병원 치료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실형도 선고받은 바 있다. 우선 2006년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의 처분을 받았다. 2011년에는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해 징역 3년을 살기도 했다. 그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듯하다.

지난 해 7월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돼온 인권변호사 저우스펑(周世鋒·52)이 최근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정식 기소된 것 역시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저 15년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분위기로 봐서는 풀려날 것 같지 않다고 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는 약 30여 명의 변호사들이 투옥돼 있다. 하나 같이 당국에 밉보여 변호사라는 신분이 무색하게 영어의 몸이 돼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국의 요시찰 대상인 변호사들도 전국적으로 200여 명 전후에 이른다.

중국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당하고 있는 수난을 보면 아직 멀었다고 해야 한다. 미국이 매년 4월이면 중국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인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주적인 중국에 대한 단순한 상처내기 식의 공격만은 아닌 것 같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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