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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52)이 2년째 당하고 있는 가택연금 역시 중국의 인권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몸이 아파도 병원 치료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실형도 선고받은 바 있다. 우선 2006년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의 처분을 받았다. 2011년에는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해 징역 3년을 살기도 했다. 그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듯하다.
지난 해 7월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돼온 인권변호사 저우스펑(周世鋒·52)이 최근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정식 기소된 것 역시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저 15년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분위기로 봐서는 풀려날 것 같지 않다고 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는 약 30여 명의 변호사들이 투옥돼 있다. 하나 같이 당국에 밉보여 변호사라는 신분이 무색하게 영어의 몸이 돼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국의 요시찰 대상인 변호사들도 전국적으로 200여 명 전후에 이른다.
중국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당하고 있는 수난을 보면 아직 멀었다고 해야 한다. 미국이 매년 4월이면 중국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인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주적인 중국에 대한 단순한 상처내기 식의 공격만은 아닌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