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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보육기관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및 성장기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비해 시는 아직도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질타하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시도 관련부서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설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2017년도 예산에 즉각 반영하고 최대한 빨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