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조성액의 50%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요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1000㎡이상 농업인(농업용 재배시설인 경우 330㎡)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조합이 가입대상이다.
부담액은 초기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1000㎡당 유기 논은 4000원(무농약 3000), 밭은 5000원(무농약 4000)이며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제외대상(인증면적 1000㎡미만 소규모 농업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은 친환경인증 신청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 농가 거출금 납부를 통해 자조금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경남의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가입대상자는 약 5000농가이며 의무자조금제도 회원가입 및 납부동의서 접수결과 약 4200농가가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각종 홍보자료, 시군 영농교육, 관계자 회의, (사)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 및 수납기관 등과 함께 자조금 거출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황유선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업이 대내적으로는 폐쇄적인 유통구조와 인증면적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중 FTA등 수입개방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친환경농업이 생산자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의무자조금 조기정착은 필수적이므로 친환경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