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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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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07. 08. 13:21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참석한 박선숙<YONHAP NO-0662>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지난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약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과 2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달 28일 왕 부총장을 구속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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