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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국의 법적 지배 천명으로 더욱 꼬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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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6. 08. 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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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권 행사 판결로 상황 복잡해져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꼬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사국들 뿐 아니라 미국, 일본까지 분쟁에 가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 중국 사법 당국마저 남중국해에 대한 법적 지배를 천명하고 나선 탓에 사태가 전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자칫 하다가는 당사국들간의 무력 충돌까지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하다.

인민해방군
잠수함에 탑승한 중국 해군의 모습. 중국 법원이 남중국해에 대한 법적 지배를 천명한 만큼 앞으로 빈번하게 현장에 출동할 것으로 보인다./제공=신화(新華)통신.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를 비롯한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중국 관할 해역에 대한 사법 관리 주권을 명확히 밝히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유엔해양법에 따라 자국의 관할 해역으로 영해, 연안, 경제수역, 대륙붕 등을 가지게 된다. 남중국해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사법권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중국 영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것이다. 중국 영역 주권과 해양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지한다.”는 입장 역시 밝혔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관련 규정 역시 마련했다. 중국 영해에 불법으로 진입하거나 떠나지 않을 경우 중대 범죄로 간주해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또 중국 영해에서 멸종 위기 동물을 포획하거나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중국해에서 타국의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로 완전한 자국의 법적 지배를 천명했다고 봐도 좋다.

하지만 규정이 국제법으로 준용할 수 없는 만큼 이해 당사국들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필리핀, 베트남과의 갈등 격화가 예상된다. 일방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편을 드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우발적 충돌 역시 우려스럽다. 양측이 빈번하게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현실을 보면 진짜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다. 특히 오는 9월 중국이 러시아와 이 일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거의 일촉즐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외에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린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와의 갈등도 무시하기 어려울 듯하다. 남중국해가 지구촌 최고의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제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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