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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사법권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중국 영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것이다. 중국 영역 주권과 해양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지한다.”는 입장 역시 밝혔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관련 규정 역시 마련했다. 중국 영해에 불법으로 진입하거나 떠나지 않을 경우 중대 범죄로 간주해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또 중국 영해에서 멸종 위기 동물을 포획하거나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중국해에서 타국의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로 완전한 자국의 법적 지배를 천명했다고 봐도 좋다.
하지만 규정이 국제법으로 준용할 수 없는 만큼 이해 당사국들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필리핀, 베트남과의 갈등 격화가 예상된다. 일방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편을 드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우발적 충돌 역시 우려스럽다. 양측이 빈번하게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현실을 보면 진짜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다. 특히 오는 9월 중국이 러시아와 이 일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거의 일촉즐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외에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린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와의 갈등도 무시하기 어려울 듯하다. 남중국해가 지구촌 최고의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제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