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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원문 정보공개율’ 경기도 기초단체 중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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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8.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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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율은 하락... 98% -> 96%
경기 용인시 정보공개율이 올해 들어 다소 낮아지고 있는 반면 ‘원문 정보공개율’은 경기도 기초단체 중 최상위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 정보공개율은 작년 1∼3분기 97%→97%→98%로 오르다가 4분기 97%로 떨어진 후 올해 1·2분기 각각 96%로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상반기 시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모두 2043건이며 이 가운데 전부 공개는 1721건, 부분 공개는 242건, 비공개는 80건으로 공개율은 96%로 집계됐다.

비공개 결정 사유는 사생활 침해 45건(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업상 비밀침해 12건(15%),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10건(13%), 타 법령상 비공개 7건(9%) 등이다.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은 5건, 시가 직권 심의한 안건은 0건이며 시는 이 5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전부 기각 조치했다. 지난해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11건을 심의해 공개 1건, 부분공개 1건, 기각 8건, 각하 1건 처리했다.

용인시의 원문정보 공개는 올해 2470건 대상 중 1831건을 공개해 원문정보 공개율이 74%로 경기도 기초단체 중 안성시와 함께 최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용인시의 원문정보 공개율 은 61%에 불과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부시장 이상의 내부 결재문서를 대상으로 공개한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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