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리카 티비(TV)의 일부 BJ들의 과도한 문신 노출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개중에는 조직폭력배의 전유물로 여겨진 이레즈미(일본식 문신)까지 그대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걷잡을 수 없는 유혹의 길로 빠트리고 있다.
'타투(tattoo)', 즉 문신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17개의 신직업 '타투이스트'를 추가하면서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레즈미(일본식 문신)와 같은 문신은 조직폭력배의 전유물로 여겨져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는 제28조에 의거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조항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직접적인 노출을 규제해왔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에서는 이런 규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청소년 시청자가 많은 아프리카TV에는 집단 이레즈미 노출 방송을 여과 없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다. 심지어 그런 방송을 보고 문신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묻는 청소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한 청소년 이용자는 "인터넷 방송은 BJ와 대화할 수 있어서 해당 문신을 어디서 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며, "문신을 하면 왠지 강해진 느낌이 든다. 개인 방송 BJ를 통해 이레즈미를 시술한 친구들도 몇몇 있다"라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런 문신 노출에 관련해 "인터넷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며, "인터넷 방송이 최근 많은 이슈가 발생해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명백한 불법적인 부분은 규제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 권고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 방송에서 문신에 대한 민원이나 지적은 없었다"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율 규제 권고를 고려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