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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새누리 의원, 상속세·증여세 과소신고 4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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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9. 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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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과소신고 3년간 1만9811건 고지세액 4조16억원
엄용수 의원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상속세·증여세 과소신고 조사 결과 1만9811건, 고지세액은 4조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2013년 4877건/4524억원 △2014년 5958건/4924억원 △2015년 4696건/4195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증여세의 과소신고 결정건수 및 고지세액은 △2013년 1465건/1조1769억원 △2014년 1407건/7024억원 △2015년 1408건/7580억 원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가계나 개인의 자산 형성과정에서 상속과 증여가 기여하는 비중이 크고 부모 재산에 따라 자녀가 사회·경제적으로 금수저·흙수저 지위를 얻고 있다”며 “봉급생활자에게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징수하듯이 상·증여세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탈루한 세금이 대물림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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