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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우드 스타의 뒷이야기] 두명 내연녀 확인된 황제 정력 장톄린, 친자소송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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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6. 09. 1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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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8세 딸에 그동안 양육비 지급해야
지난 해 9월 두 명의 내연녀로부터 자식들의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당한 황제 전문 배우 장톄린(張鐵林·59)이 바람기의 제왕이라는 소문의 그답지 않게 고개를 숙였다. 18일 첫 내연녀와의 재판에서 져서 상당액의 양육비를 물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더구나 그는 곧 벌어질 나머지 내연녀와의 재판에서도 질 것이 거의 확실해 이래저래 체면을 구기게 됐다.

장톄린
폴란드 출신인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딸 웨량(月亮)과 포즈를 취한 장톄린. 지금까지 몇 명의 부인과 살았는지는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19일 보도에 의하면 그는 지난 세기 말 이혼남 신분으로 두 여성과 잇따라 동거를 해 현재 각각 18세와 15세 가량인 딸과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그는 둘과 헤어진 후 두 자녀가 자신의 소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두 여성은 할 수 없이 자녀들을 각자 키워야 했다. 이후 장톄린은 몇 번째인지 본인도 헷갈릴 새 가정을 보란 듯 다시 꾸렸다. 또 그의 사생활 관련 추문은 그렇게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두 여성은 그와 헤어진 다음 오랫동안 칼을 갈았다. 급기야 지난 해 동시에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변호사까지 사서 단단히 준비한 뒤였다. 그래도 장은 두 자녀를 자신의 소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친자감정이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현재 그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학에 진학한 딸의 18년 동안 양육비는 한꺼번에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들의 양육비 역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듯하다. 물론 그의 수입에 비하면 양육비는 새발에 피에 불과하다. 코웃음을 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로 국민배우라는 명성에 금이 간 것까지 감안하면 그는 잃은 것이 많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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