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와 검찰이 청구한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잘 협의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씨에 대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백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사망 당일인 25일 신청했다가 법원이 이를 한 차례 기각하자 의견서 등을 덧붙여 27일 재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