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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난립되던 공공현수막을 수용해 합법적 홍보를 위한 수단을 위해서는 도시 미관저해 및 조망권 방해 등 사유로 외곽에 설치되던 기존 지정게시대와 달리 관내 주요지점에 설치해 접근성과 홍보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공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것이 아니면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인바 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는 박원순 시장, 각 구청장, 13개 관련 단체는 지난 6월 26일 청계광장에서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을 가졌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로등 현수기와 디지털 광고 등 현수막 대체 광고수단의 설치·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